107,000원 절약하는 자동차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자동차보험료 에서 평균 10만 7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정보인데요. 

자동차 가지고 계신다면 아래에 자동차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을 설명했으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금 조회

자동차보험료 환급금 신청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하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

자동차 보험 중에 여러 종류의 특약이 있는데요.

주행거리에 따라 차량을 적게 운행하면 보험료를 최대 45%에서 최저 2%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무료인데도 32%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이 마일리지 특약이 운전자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변경됐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됐는지 확인하셨나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운행 거리에 따라 1년 단위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거라서 차량 번호판하고 계기판에 있는 주행 거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최종적으로 가입 적용이 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2매를 제출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이 안 된 거겠죠?

보험사마다 할인구간이나 할인율이 다르지만 보통 1년에 1만 5000 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면 일년치 납부한 보험료에서 최대 45퍼센트까지 환급해주는데요. 




오히려 복잡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자가용은 있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셔서 주행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의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 중에서 68%에 해당하는 810만여명이 보험 만기가 되고 평균 10만 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가입방법



기존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마일리지 특약을 본인이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미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는데요. 

하지만 자동 가입이 됐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요즘 스팸 문자가 워낙 많이 오고 특히 보험 가입하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차량 사진을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고도 스팸 문자인 줄 알고 제대로 확인 못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보험사에서는 문자로 한 번 고지했고 고객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해지되니까 굳이 손해 보면서까지 환급해주려고 하지는 않겠죠?

기존에는 가입 후 7일 이내로 사진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최소 15일 이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유효기간 내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 만기가 됐을 때 사진을 한 번 더 찍었어서 제출하면 최종 운행 거리를 보고 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새로 보험에 가입할할때 보험회사를 변경할 경우에도 사진은 한 번만 더 제출하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선이 됐더라도 자동차 주행거리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년에 한 번은 사진을 찍어서 보험사에 보내야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비교하기



자동차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보험 증권 메뉴에 보험,증권 메뉴에 ”보험다모아”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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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특약 외에도 최근에 새로 생긴 차선 이탈 방장치 특약이나 전방충돌방지 장치 특약 만 6세 이하 자녀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할인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서민을 위한 서민 우대 자동차 특약 등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런 특약들을 꼼꼼히 챙겨 넣어서 자동차보험료 절약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주말에 운전하거나 시내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마일리지 특약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