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긴급생계비지원금 지원이 올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 시행되는데요. 

긴급생계지원금 은 1인 가구 기준 58만 원 지급, 2인 가구 기준으로 97만 8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확정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으로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의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도 봅니다.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생계지원 금액

다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으로는 1인 가구 58만 3천400원 1인 가구 97만 8천 원 3인 가구 125만 8400원 4인 가구 153만 600원 5인 가구 180만 7300원 6인 가구 207만 21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기준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까지 확대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 생계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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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