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월 70만원 받아가세요(+신청방법, 날짜, 금액, 관련 질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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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보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손주가 있는 시니어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1월 25일부터 월 70만 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정보인데요. 

바로 부모급여 인데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경제적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2023년 1월 25일부터 나라에서 부모 급여라는 것을 지급하는데요. 

부모 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대상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만 0세에서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2022년 1월생부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영아 수당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이 되는것입니다.

부모급여 금액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4년에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더 인상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받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될 예정인데요.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가능하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으로 수급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 급여 지원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수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즉 2022년 2월생부터 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 급여 차액인 18만 6천 원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급여 신청날짜, 지급날짜

그렇다면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신청 가능 시기는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마다 지급되고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청 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이전 금액은 받을 수가 없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정보 반드시 잘 확인하셔서 꼭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단 지난 2022년 12월에 영아 수당 즉 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 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월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는데요. 

만약 이때를 놓친 보호자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천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그래야 부모 급여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모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 중에 가능한데요. 

방문신청

방문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도 가능하니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신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부모 급여와 관련해서 다양한 궁금증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질문 정리

부모 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 수당 양육수당 첫 만남 이용권도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과 첫 만남 이용권은 부모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급여와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는 없는데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에서 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에는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급여는 육아휴직 여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부모 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 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 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인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차익금이 지급되니 계좌 등록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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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