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특례보금자리론, 마스크 착용 권고, 전세 사기 예방법 총정리
오늘은 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제도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새롭게 시작한 전세 계약, 대출과 관련된 내용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의무 기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지원 제도 이렇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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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먼저 1월 30일부터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 이 시작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는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 있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
일반형은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에 4.25% 50년의 4.5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의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우대형
우대형은 주택가격 6 이하 연소득 기준 1억 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금리 우대를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0.1%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구는 4% 추가 금리 우대가 적용되고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 가구는 0.2%,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 대출 0.2%,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의 무대 금리가 추가되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때문에 추가로 0.8%까지 금리 낮아집니다.
그래서 최대 3.25% ~ 3.55%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 이론을 신청하면 상한 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 보급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데요.
따라서 마트, 헬스장, 수영장,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권고로 바뀌면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건데요.
하지만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혼동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
병원, 감염 취약시설 내에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는 마스크 의무가 아니지만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세 번째로 1월 30일 부터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도 계약 확정일자 확인 권한이 부여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여러 차례 발생해서 정말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됐는데요.
그중에서 대출이 없는 안전한 집을 전세로 계약하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 바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등기는 당일 효력이 발생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저당권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인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법률 지식과 이런 행정적인 빈틈을 이용해서 최근 이를 이용한 사기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 부터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유무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고 대출이 진행되는 건데요.
기존에는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는 날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시세 6억 원 하는 집에 전세 4억 원이 있더라도 은행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주택담보 대출로 3억 원에서 5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4억 원에 대출금을 챙기고 대출금을 갚지 않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집주인
7억 원 이상을 빼돌릴 수 있는 반면에 세입자는 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요.
이번에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세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대출을 신청한다면 시세 6억 원에서 전세보증금 4억원을 나머지 2억 원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깡통 전세가 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시범사업이라서 모든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